직장을 다니시는 직장인분들은 법정공휴일을 가장 기다릴것입니다. 왜냐면 빨간날로 쉬는날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공휴일이라고 할지라도 회사내에서 법정공휴일 연차대체 해버리는곳도 있습니다. 1년에 받는 연차가 대략 15개정도라고 하면 15개의 연차에서 법정공휴일에 쉬는것을 연차로 차감한다는것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조건에 충족하다면 유급휴가를 받는것을 말합니다. 유급휴가는 근무를 하지 않지 않지만 그래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를 뜻합니다. 그 조건은 1년동안 80% 출근을 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지급하는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유급휴가의 적용조건은 1주일동안 소정근로를 한 사람에게 1주에 평균 1회를 지급합니다. 대부분 주말로 대체하여 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공휴일 연차대체는 사실상 회사에서 해주는 배려라고 생각하는것이 맞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에도 쉬고 연차휴가도 주는것은 회사의 배려라고 보는것이 법적으로는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도 쉬면서 연차도 받는것이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생각이고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쪽에서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 한다고 하면 사실 근로자입장에서는 어쩔수없이 받아들여야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대표자의 서면합의인 연차대체합의서가 있어야 법정공휴일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연차대체합의서나 근로계약서에서 이런 유급휴가에 대한 명시로 동의하냐는 규정이 없는경우라면 사실상 법정공휴일 연차대체는 무효가 되므로 정당하게 연차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합의서나 근로계약서에 이런내용이 없다면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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