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서류 준비물
해외여행을 준비하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것이 바로 신분증과 돈입니다. 해외에서의 신분증은 여권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여권은 필수로 꼭 필요합니다. 몇번 가보신분은 여권이 있겠지만 첫 해외여행이신분들은 여권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권발급 서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로 휴가 계획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항공권을 구입하기 위해서도 여권발급은 필요하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실히 알아두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우선 일반여권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재발급일 경우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천공처리를 한 뒤에 돌려준다고 하네요.
여권을 발급하려면 일정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년수에 따라 다른데 대략 5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권발급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권발급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서 작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권용사진1장과 신분증 그리고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합니다. 병역관계서류의 경우는 나이에 따라 준비하는것이 다릅니다.
25~37세 병역미필남성은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하며 만18~24세의 미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여권발급 서류 입니다. 미성년자는 일반인보다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공통으로 구비해야 되는 서류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사진입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18세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법정대리인동의서와 함께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만일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인감증명서가 같이 필요합니다. 2촌이내 친족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질병과 장애의 경우 여권발급 서류입니다. 질병이나 장애, 사고로인한 대리인신청의 경우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접 여권을 신청할 수 없는 이유가 작성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 필요한 서류는 동일합니다.
추가로 가져가야 할것이 진단서 및 소견서이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현역이나 군복무중인자의 경우 여권발급에 필요한 서류도 알아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신청서와 여권사진 그리고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합니다.
국외여행 허가는 신청인에 따라서 제출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현역복무중인 경우 제출서류는 국외여행허가서와 소속부대허자권자가 필요합니다. 전역예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대학생이나 직업군인 사관생도도 발행해주는곳에서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아야 여권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권발급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빠지는거 없이 꼼꼼히 챙겨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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