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확인하기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실업급여를 받는 상상을 해보셨을겁니다. 만약에 실업을 하게 되면 급여는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활하지 하는 생각때문일수도 있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일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에 무작정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퇴사여야 합니다. 즉, 자발적퇴사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받으실 수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이나 권고사직등과 같은 비자발적인사유에 의한 퇴사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 몇가지 준비해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확인서입니다. 고용보험은 퇴사한 날짜의 다음날로부터 보험이 상실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에서 제출해주는 문서입니다. 실업 이 후 급여를 받으실 분들이라면 회사로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문서 2가지를 준비해 주신 뒤에는 인터넷에서 온라인동영상으로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불인정을 받게 되어서 신청 불가하게 된다면 재심사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재심사는 90일이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구직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조기재취업을 하시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내에 구직을 못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만 조건에 적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전부 다 지급받고난 이후에도 취업을 못하면 연장 신청방법도 있습니다. 연장은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3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작성하시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작성 후에는 월 급여액이 얼만지 금액 작성 후 결과보기 하시면 한달에 받게 될 대략적인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부터 조건까지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6개월정도 가입하였다고 가정하고 한달에 250만원의 급여를 받으셨던분이라면 구직급여는 대략 487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어렵지 않으니 만일 조건에 적합하다면 신청해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실업 이후에 구직자들에게 최소 생활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루 빨리 조기취업을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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