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

1월 부가세 신고기간

진달리 2020. 1. 8. 19:08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부가세 신고기간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1월은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등 모든 사업자들이 신고를 해야하는 달이기에 다른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1월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하시는분이면 꼭 해야합니다.




매출이나 매입이 없어서 0원이라고 할지라도 부가세 신고기간은 무조건 지켜주셔야 합니다. 0원으로 무실적으로라도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월 부가세 신고기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월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25일까지라고해서 굉장히 여유가 있겠구나 싶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시간은 후딱 가니 빠르게 준비를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몰릴수록 세무서에는 사람들도 많고 신고하기 버거워지니 미리미리 준비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는 대부분 홈텍스를 이용해서 직접하시는분이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대부분 세무사사무실을 거쳐서 하는곳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여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기간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1월 1일부터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카드자료때문입니다. 카드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데 1월 1일부터 홈택스에서 카드자료가 바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10일을 넘어서서 부가세 신고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카드매출이 없다면 현금신고로 바로 부가세신고를 마무리해주셔도 됩니다.



빠르게 할 수록 좋은 1월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기간을 놓쳐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니 꼭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daum 지도  (0) 2020.01.12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대상 계산 방법  (0) 2020.01.09
2020 연말정산 기간  (0) 2020.01.05
2019년 연말정산 자동계산  (0) 2019.12.19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대상 한도 계산법  (0) 2019.12.08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