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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기간

진달리 2020. 1. 5. 15:21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자년을 맞이하여 2020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 연말정산은 작년 2019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분들이 2019년 1년동안 벌었던 급여에서 납부했던 소득세에 대해서 가감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실텐데 급여명세서는 내가 계약한 월급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등이 납부됩니다. 연말정산은 이 중에서도 소득세에 대해서 정산을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왜 이것을 이제서야 하느냐는 매번 할 수 없으니 한해가 끝난 연말에 정산을 한다하여 연말정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었기에 2019년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것입니다. 2020 연말정산 기간을 알아두시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시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활용하기




기본적으로 2020 연말정산 기간은 몇몇구간이 나뉘긴 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메뉴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는 기간은 1월 15일부터입니다. 즉 2020연말정산기간은 1월 15일 이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 15일 이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연말정산에 관련된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출력이나 저장하시어서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회사는 그 근거를 가지고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해동안 벌었던 급여에서 기본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아서 총 납부해야할 세금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세금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으실테고 만약에 +이면 세금을 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0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므로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긴합니다만 그래도 빠르게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는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건 최대한 챙겨서 공제를 받는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잘 챙겨보시면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의료비공제도 가능하며 자녀를 키우신다면 교육비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공제내용도 달라지니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시는것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2020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니 기간 놓치지 마시고 필요한 서류 챙겨서 꼭 환급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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