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대상 한도 계산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연말시즌이다보니 미리 알아두시는것이 내년 2020에 보다 빠르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는만큼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시간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대상을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떤부분은 의료비공제가 되며 어떤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신청할때 유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대상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서 지출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하기에 잘 알아두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더 정확히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대상을 확인해보자면 의료비 지출자가 본인, 배우자, 자녀, 위탁아동, 입양자의 경우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요건이 됩니다. 결혼전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가 되며 이혼하기 전에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 또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배우자 및 미혼인 자녀들이 지출한 의료비는 동거여부나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대상으로는 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등등의 직계존속입니다. 이 경우의 공제요건은 같이 살거나 주거하는 형편상 별거를 하고 있을때 생활비를 부담해주면서 부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지출하게 되는 의료비가 공제대상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신청방법
같이 사는 소득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하며 따로 살지만 소득이없으며 60세 미만인 부모님의 의료비의 경우도 공제가 됩니다. 따로살지만 소득이 있는 생계능력이 있는 부모님의 경우는 의료비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부분을 꼭 확인해주세요. ▶2020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그리고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한약도 의료비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약의 경우는 특히 치료나 요양을 위한 목적인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추가로 장애인의 보장구를 구입한비용이나 시력교정을 하기 위한 렌즈나 안경 및 보청기 구입비 역시 의료비 공제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은 공제대상이 되는 지출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3% 범위를 초과한 금액 이상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가 총급여의 3% 미만이라면 이경우는 의료비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방법 국세청에서 확인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3,000만원의 90만원까지는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며 9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비지출에 따라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가 정해지게 되는데 본인 및 65세 이상의 부양가족과 장애인이나 산정특례자 및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공제 한도 없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것들 대표적인것을 몇가지 알아보자면 우선 첫번째료는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비나 건강증진을 위한 약품구입비, 보약,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과 진단서발급비용,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등도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대상을 꼼꼼히 잘 확인하시어서 세액공제 많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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