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해도 즐겁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중에서도 잘 모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한 월세 소득공제 조건인데요.
월세 소득공제 조건을 알아보고 이에 해당한다면 그에 맞게 신청을 해주시고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13번째의 월급이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연봉입니다. 우선 연봉이 7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자는 내가 납부한 월세의 10%를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7천만원인사람은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번째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사람입니다. 5500만원 이하이면서도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납부한 월세에서 12%를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연봉이 6천만원인 사람이 한달에 월세를 50만원씩 납부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55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공제율은 10%입니다. 한달에 50만원씩 1년을 납부하면 총 600만원이라는 월세를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600만원에서 10%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60만원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연봉이 7천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월세 소득공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월세 소득공제는 어려우니 납부한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하여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아보는 방법이 있으니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해보셔도 좋을듯 싶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시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하시어서 상담/제보 메뉴를 클릭하시면 현금영수증민원신고 페이지에서 주택임차료 월세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메뉴를 클릭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이후에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으로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및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봉이 7천만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달 내는 돈인만큼 알뜰하게 월세 소득공제 조건 갖추어서 신청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연말정산 자동계산 (0) | 2019.12.19 |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대상 한도 계산법 (0) | 2019.12.08 |
2020년 건강보험요율 보험료 인상 (1) | 2019.12.02 |
2020년 연봉 실수령액 (0) | 2019.12.01 |
미국구글 바로가기 (0) | 2019.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