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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진달리 2020. 3. 9. 22:05


코로나로 아주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들 힘내시기 바라며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주택연금을 가입하는조건의 자격이 완화가 되어서 가입할 수 있는 선이 조금 허물어졌다고들 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를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내리는걸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소식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하기전에 앞서서 조건을 알아보자면 만 60세 이상인자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대하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택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도 가능한데 다주택자는 모든 주택의 합계가 9억원이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으로 신용보증기금을 운영하는곳이며 그 외에도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자금보증 업무를 확인하는곳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9억원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는 3년안에 1주택을 팔면 주택연금가입조건에 충족이 되므로 이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의 월지급금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주택이며 종신지급방식이며 정액형으로 받는 경우의 예상금액입니다. 주택가격과 연령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금액단위는 천원입니다. 최고 9억원에 80세라고 가정한다면 3,271,000원을 받게 됩니다.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예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이와 주택가격에 따라져서 나뉘어져 있으며 최고금액은 3,265,000원으로 일반주택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는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생년월일을 적으면 만나이가 자동 계산이 됩니다. 이후에는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없음으로 체크해주세요. 이후에 일반주택인지 노인복지주택인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의 차이점이 궁금하실텐데요. 일반주택은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시세를 넣어야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정확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검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세는 한국감정원을 우선적용하며 만일 한국감정원에 시세가 없다면 차후에는 국민아파트시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세검색을 누르시면 국민시세와 한국감정원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우선 한국감정원을 우선시 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먼저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군,구 선택 후 본인의 집이 나오면 클릭해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지급방식과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해주세요. 종신방식은 월마다 평생동안 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은 선택한 기간동안만 받는것이며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안에서 일시불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연금형태로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액형은 집가격이 하락한다고 한들 평생동안 변화없이 같은 금액으 ㄹ받는것이며 전후후박형은 월지급금을 가입한 초기에는 10년동안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받는금액의 70%만 받게 됩니다. 이런선택은 스스로 잘 알아서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최종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결과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종신방식 정액형으로 계산해본결과입니다. 주택연금으로 한달에 약 62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하는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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