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어렵게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국민연금과는 확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가끔 국민연금과 같다고 혼동하시는분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절대 같은것이 아니므로 오늘 이기회에 자세히 알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이 시행된 년도는 1988년도입니다. 시행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보니 이전에 분들은 가입을 하지 못한분들이 많습니다.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잛은 기간이라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것,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것이 기초연금입니다.
이러한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여야 하며 대한민국의 국적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부중에서는 한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로 나뉘며 또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도 나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148만원이하여야 하며 부부가구는 2,368,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저소득수급자의 경우는 단독가누는 38만원, 부부는 약 6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소득인정액은 어떤방법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하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1번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2번으로 나뉘게 되며 두개를 다 합한결고값입니다. 1번의 소득평가액의 경우의 공식은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소득에서 96만원엘 뺀 뒤 0.7을 곱하고 기타소득을 더한 결과입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금액으로 96만원을 제외하는것이며 그 후에도 3%를 추가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이 있습니다.
다음의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를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매달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을 30만원씩 받는다면 공식에 대입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월소득평가금액은 102.8만원입니다. 이경우는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겠네요.
두번째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는 지역별로 기본재산액과 고급자동차 그리고 회원권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모의계산을 해볼수도 있습니다. 기본정보를 먼저 입력하신 후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면 되는 구조인데요. 가구유형과 거주지 선택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정확히 입력할수록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도 확실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근로소득과 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등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일반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샌액을 측정하기 위함인데요. 건축물이나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회원권, 자동차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채가 있다면 부채까지 정확히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후에 결과보기를 하시면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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