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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

진달리 2020. 3. 26. 19:28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분들은 실거래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겁니다. 실거래가라는것은 실제로 거래가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렇게 신고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실텐데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 관련하여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난 날짜로부터 거래내역을 해당 신고관청인 시군구청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60일안에 신고를 해야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매수인, 매도인을 대신하여 중개거래를 알선해주는 공인중개사가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60일이였던 기간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60일이라는 시간동안에도 시간을 끌면서 늦게 신고하는곳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실거래가가 반영되면 실제 부동산시장에 흐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60일이던것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단축되면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을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점은 좋아지는거 같습니다. 이런 불편한 부분을 법으로 개정하는것은 너무나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러 늦게 신고를 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있기에 신고기간 30일로 단축하지도 않았나 싶습니다. 매매당사자들도 거래를 결정함에 있어서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동산 계약이 취소가 된다고 한들 취소확정일을 받은날로부터는 30일안에 의무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500만원이하라는것을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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