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다 보니 여기저기 술약속들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도 눈만 뜨면 매일 같이 술만먹고 다니는거 같네요. 제가 술을 먹는건지 술이 제가 먹는건지 모를정도로 요즘은 매일 헤롱헤롱 한거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집에는 꼬박꼬박 잘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자가용이 없어서 택시를 이용하지만 본인자가용이 있는분들은 대리를 붙여서 가실거라고 생각해요(꼭). 하지만.. 정말 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만약 단속에 걸린다면?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만일 그런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합니다.
바로 음주운전 벌금조회방법입니다. 우선 벌금은 처벌기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적발이 되면 우선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선 행정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면 혈중알콜농도가 0.05 미만일 경우에는 훈방조치를 하며, 0.05~0.10% 미만일경우에 대물사고일 경우는 벌점100점 이며 대인사고의 경우는 면허취소입니다. 0.10~0.35%는 대물,대인사고 불문하고 면허취소됩니다.
그 이후에 0.36%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될 경우는 면허취소입니다. 결격기간은 1년이구요. 만약에 교통사고를 3회이상 냈을 경우에도 면허취소이며 음주운전 인사사고 이후에 도주를 했다고 하는것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음주운전은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조회를 해보면 위반횟수가 1,2,회일때 혈중알콜농도가 0.05% 미만일경우는 훈방처리하며 0.05%~0.1%의 경우는 징역 6개월 이하에 벌금은 300만원 이하입니다.
0.1~0.2%의 경우는 징역이 6개월에서 1년이며 벌금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더 초과해서 0.2% 이상일 경우는 징역이 1년~3년을 받게 되며 벌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입니다.
만일 위반횟수가 3회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 할 시, 혈중알콜농도에 상관없이 징역은 1~3년이며 벌금은 오백만원엣 천만원 이하입니다. 이상 음주운전 벌금조회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히 본인의 벌금을 알아보고 싶다면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게 모범답안이자 최선이겠지요. 본인의 목숨이 소중한것처럼 타인의 목숨도 소중한것이니깐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2019년 최신] (1) | 2018.12.18 |
---|---|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챙겨가세요 (0) | 2018.12.18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체크! (0) | 2018.12.17 |
2019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알려드려요 (0) | 2018.12.16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되나요? (0) | 2018.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