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살기가 힘드는 세상인거 같네요. 시간은 빠르고 월급빼고는 다 오른다는말이 틀린말은 아닌거 같습니다. 여튼 그래도 이번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서 다가오는 2019년에 대한 최저임금도 궁금해하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9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사회초년생이 되거나 이직을 하거나 혹은 연봉협상을 생각하고 있는분이라면 꼭 확인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것이며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강제함으로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곳일면 모두 해당대상이 되며 처벌하게 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2019년 최저임금 월급계산을 해볼까요? 현재기준으로 2019년의 최저임금의 시급은 시간당 8,350원으로 2018년 대비해서 약 10.9%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1,000원정도가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최저임금 월급도 오르게 되겠지요?
2019년 기준으로 시급이 8,350원일때, 월급 209시간으로 적용할 시에 1달급여는 1,745,15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에 비해서 약 10만원 후반정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높은 폭으로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 이게 좋다고 해야할지 나쁘다고 해야할지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사항이긴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높아만 가는 인건비를 부담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무작정 최저임금을 올린다는게 좋은방법인지는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여튼 2019년 최저임금 월급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은 법이니 최저임금은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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