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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신입사원이 되는 취업준비생들 혹은 이직을 생각하시는분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이는 회사에 취업할때도 꼭 필요하지마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분들도 꼭 챙겨야할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벌금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과 처벌 불이익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정도로 대부분 작성하지 않는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근로계약서란, 고용주와 근로자가 같은 지위에서 임금과 근로조건 근로시간등을 정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두는것을 말합니다. 문서를 잘 보시면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 임금과 계약기간 같은 내용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게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명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이를 알면서도 대부분 무시하고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부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작성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얼마일까요? 만약에 작성하지 않게 된다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솜방망이 처벌로 대충 넘어갔다고 하지만 요즘엔은 처벌이 강화되어서 적발될 시 즉시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1인당 한해서 최대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20명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20명을 모두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 20명으로  최대 1억원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근로계약서는 필히 작성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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