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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라면 불합리한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지원하는것이 아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인데요. 기본적인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달수로 따지면 약 6개월정도인데요. 해당개월수만큼 직장에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결국은 '권고사직'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것이지요.




사실상 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사를 당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인정되지만 언제나 예외의 사항은 있습니다. 그 이유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첫번째가 바로 권고사직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은 의향이 있지만 회사의 어떠한 이유때문에 회사를 나와야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업이 양도되거나 인수 합병 혹은 폐업이나 업종전환 및 조직의 폐지 축소등의 이유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경우나 최저임금법을 어겼을 경우입니다. 최저임급법에 따라 최저임금이상분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번째로는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 (이사등의 이유)의 문제로 통근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근시간은 집과 회사를 오고가는 왕복시간을 뜻합니다. 실제로 출퇴근시간을 측정하여 판단하는것이 원칙이라고 하며 컴퓨터상의 대략적인 시간은 승인을 해주지 않을때도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임신이나 육아 출산등을 위한 휴가가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요즘에는 육아나 임신으로 인해 출산휴가등을 제공해야하는것이 법으로도 정해져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 자발적 퇴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어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불합리하게 퇴사를 당하신분들이라면 꼭 조건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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