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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진달리 2018. 10. 7. 23:50



사업을 하다보면 준비해야될 필수서류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끔 요구하는 서류들을 챙겨서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들이 꼭 오곤하는데요. 그 서류중 하나인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고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랑 같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목적인데요. 요즘에는 다양한 문서를 인터넷발급 할 수 있어서 알아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터넷발급은 어렵고 방문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사이트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인감증명서는 물론이며 부동산등기나 법인등기 동산이나 채권담보등기등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곳이랍니다. 이곳 사이트를 활용해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오면 다음과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상단에는 부동산등기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는 화면이나타납니다. 그 아래로는 법인등기나 동산이나채권담보등기등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요. 이건 필요에 따라서 확인하시면 되겠구요.




오늘 알아볼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있는[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네모친 박스를 확인해주시고 클릭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다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위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인터넷발급이 안되다 보니 발급예약만 가능한 부분인데요.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은 1통당 수수료가 1,100원이라고 합니다. 결제취소는 당일결제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발급예약은 예약시에 선택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여야 합니다. 수령은 예정일로부터 1달안에 찾아가야하며 기한이 지나게 될 경우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발급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증명서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확인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되지않아서 아쉽겠지만 어디서도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어려우니 방문예약이라도 해두시고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인터넷방문예약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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