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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표 <2018년도>

진달리 2018. 10. 21. 14:11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토지 건물등을 남에게 넘기게 될때 즉, 양도를 하게 될 때 양도하게 되는 토지나 부동산에 가치에 과세를 하게 되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양도소득세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금이 어떤 세율로 계산이 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양도소득세율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인의 재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양도소득세율을 미리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세금이 생긴이유도 사실상 부동산을 투기하는사람들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4억에 사서 8억에 되팔면서 부동산시장을 힘들게하는분들이 여럿 있기때문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신설된 세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한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 2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도소득세율을 확인해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1세대 1주택자일 경우는 주택의 실거래가가 9억원 이하이면서 2년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비과세로 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나온 부동산대책으로는 1세대 1주택자들은 2년이상 보유가 아닌 2년이상 거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는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실제로 거래하는 실거래가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그리고 취득가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해당거래하는 주택을 얼마동안 보유하고 거주했는지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10%에서 최대 80% 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기때문에 오래살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인데요. 최대 10년이상 거주하게 될 경우 80%를 공제받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일경우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6%이며 누진제도이기때문에 누진공제액도 존재합니다. 4,600만원 이하일때는 세율이 15% 이며 누진공제액은 108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의 토지와 주택을 거래하게 될 경우에는 1년미만의 토지는 50% 그리고 주택은 40%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년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한다면 보유기간과 전혀 상관없이 5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서울과 부산 경기도 세종시 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래 거주할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잘 알아두시면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좋으실거같구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두신다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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