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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잃게 되면 정말 슬프실겁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돌아가신 고인분의 재산상속등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럴때 이용하기 편리한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인데요. 사망자의 금융기관이나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지방세 국세 연금가입유무 등등의 상속재산을 가족들이 조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18년 9월 7일부터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조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도 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 정부24에 접속해주세요.





정부24에 접속하시면 우측 상단에 민원서비스 메뉴가 보입니다. 민원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는 메뉴이다보니 민원서비스로 넘어가주세요. 빨간네모박스친 글씨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민원서비스로 넘어오게되면 중간쯤에 새로운 민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상속 신청이라는 메뉴가 보이실겁니다. 이곳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클릭하면 로그인을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때 같이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를 신청할때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와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or 성년후견개시심판문이나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신청할때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처리기관을 선택해주시고 상속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사망자와의 관계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주소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망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사망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에는 사망자 재산조회내용이 있습니다. 조회하고싶은 재산을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전체선택을 하게 되면 토지나 지방세 자동차 확인방법은 문자로 기본선택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의 추가사항을 입력해주신 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시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끝이납니다. 직접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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