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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 <최신판>

진달리 2018. 10. 9. 21:28



내가 원하던 토지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때 우리는 그에대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는 취득한 시기는 취득행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일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남아있는 작늠을 치르게 되는 날이 기준일이 되며 증여를 하는 경우는 증여계약을 한 날이며 상속같은 경우는 사망일을 기준일로 보게 됩니다. 이런 기준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같은 경우의 부동산 취득세율은 전용면적이나 과세표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개 1~3%이내이며 농특세랑 교육세가 가산되어서 나옵니다. 건물,토지,상가같은경우는 표준세율이 4%이고 농특세랑 교육세를 합산하게 될 경우는 4.6%가 되게 됩니다. 




별장,골프장 같은 사치성부동산을 취득하였을대나 혹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있는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표준세율은 9.6%를 부과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세율이 달라지곤 하는데요.



주택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자면 6억원 이하, 6억초과 9억 이하, 9억원 초과로 금액은 총3개로 구분되며 면적은 85m²이하, 초과로 구분됩니다. 최득세와 농촌세 교육세의 비율이 있으며 이를 합한것이 최종 부동산 취득세율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는 위택스를 통해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텍스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부동산 취득세를 눌러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신고기한은 60일이며 만일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라면 사망날짜로부터 6개월안에 신고 및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경우는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될 수 있으니 꼭 기간내 신고 와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



일반 무신고 같은경우는 납부세액의 20%이며 일반 과소신고는 납부세액의 10%정도 이지만 만약에 부정 무신고 같은경우는 납부세액의 최대 40%이니 이런경우는 없도록 만드는게 가장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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