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를 줄인말로 부동산보유세를 구성하는 세금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문재인정부에 다시 부활하게된 정책인데요. 최근에 9.13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 말도 많고 관심도 많아지는거 같아서 종부세 계산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의 집중투기를 막기위해서 시작하게된 종부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토지 및 주택)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종부세란?
우리가 집 or 땅을 소유하게 되었을때 내는것이 부동산보유세인데 이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기준을 초과하는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인 과세대상은 해당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별당 6억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과세하게 됩니다. (1세대1주택인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함)
▣ 종부세 계산방법
1)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 * 공정시장가액비율(8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2)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세율 ] - 법정 공제세액
1번 과정 후 2번 과정을 하는것이 종부세 계산방법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이야기 하자면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뒤 그 결과치에서 공제되는 세액을 제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종부세가 됩니다. 여기서 법정 공제세액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공제세액
1) 재산세액 중에서 종부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2) 1세대1주택 세액공제액
3)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정 공제세액은 다음과 같으니 이부분도 꼭 확인을 하시구요. 계산방법에 따르면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싶다면 >>부동산 공시가격,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 를 통해서 쉽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8억이라고 할 경우 종부세 계산방법 1)번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 * 공정시장가액비율(80%) 에 따라서 [ 8억 - 6억(인별당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를함) ] * 80% 이므로 2억에 80%를 곱한값인 1억 6천만원이 과세표준, 과표가 되겠습니다. 다시말해서 8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과세표준은 약 1억 6천만원이 되는것입니다.
이렇게 구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종부세는 누진세로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주택같은경우는 6억 이하일 경우(0.5%) 12억 이하일경우 (0.75%) 50억 이하일경우 (1%)의 세율이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으로 인해서 찬성하는 반응이 약 50%라고 하니 괜찮은 정책이지 않나 싶네요. 이상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해보셔도 되고 혹은 너무 어렵다 하시는분들은 종부세 계산기를 통해서 시도해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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