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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이제 보름정도 남았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것을 요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남은 2018년도 모두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구요.




오늘은 다가오는 2019년을 맞이해서 1월에 꼭 하셔야하는 세금계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인데요. 1월에는 간이과세자를 비롯하여 일반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들을 포함하여 모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같은경우는 작년 1월~12월까지의 매출분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자 영세사업자를 말합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이면 대략 한달에 400만원 미만의 매출이 나오는 사업자의 경우겠습니다. 



이전의 경우는 연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였지만 이번에 48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1월 25일 까지이며 1월 4째주 금요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처음이시거나 낯선분들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신분들은 홈텍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굉장히 간소한편이라 조금만 알아보시면 손쉽게 신고를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1월 25일 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지만 사실상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가 없기때문에 따로 내야할 가산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겠지요?




이상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 1월 25일까지이니 간이과세자를 포함하여 일반사업자나 법인들도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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