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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란 연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를 뜻합니다. 그만큼 일반사업자에 비해서 매출액이 적은편이며 그렇기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꼭 해야한다는것!




여튼 오늘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랑 비교해 볼때 업종별로 해당되는 부가율만큼 부가가치세를 확실히 적게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렵습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율 안내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5%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판매업,음식점업 = 10%

제조업,농업,임업,어업,숙박업,운수,통신업 = 20%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업 = 30%


만약에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고 할지라도 효력이 없는 계산서이며 상대방 즉, 매입을 한 거래처는 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것이냐? 에 대한 답은 또 No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거래처라면 거래한금액을 간이영수증 혹은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수증을 발급한다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인 10%를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공급가액이나 부가가치세액은 따로 구분하지 않으며 총 결제금액만 확인하여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영세한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일지라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게 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되게 됩니다. 그렇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부가세계산을 통해서 부가세도 납부하셔야겠지요?




이상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으니 거래시 이부분을 확실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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