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번년도도 드디어 끝나가네요. 2018년도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해인거 같습니다. 좋은일도 있었지만 어째 나쁜일이 더 많았던거 같은 한해네요. 삼재라서 그랬던거 같습니다. 어쨋든 이제는 다가오는 새해를 기분좋게 맞이하면 되는데요!




새해가 오게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준비하는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얼마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얼마를 더 납부해야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시면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하신 뒤 우측 상단에 있는 모의계산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 넘어오게 되면 세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자동계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그리고 장애인차 개별소비세 등과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과세대상급여액에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실제 연말정산한 금액과는 조금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정도로만 봐주면 좋을거 같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과정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 불편한부분은 없으실거라고 생각 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년도들에 대해서 자동계산이 나옵니다. 해마다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것들이 조금씩 변동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우선 가장 최신인 2018년 자동계산을 눌러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넘어오게 되면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작성하는것입니다. 빨간색으로 체크한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수정을 작성하는곳입니다. 총급여란 1년동안 받았던 급여액을 작성하는곳입니다. 연봉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총 급여를 작성하신 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 이후에 1년동안 미리내었던 소득세 금액을 소득세 기납부세액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미리낸 세금을 적용하여 연말에 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해야할 것이 소득공제 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금액에서 일부분을 소득공제를 한 뒤 공제된 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는것이 예상세액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보통 부양가족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일반적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같은경우는 현금보다는 혜택이 적기때문에 현금이나 체크카드사용이 연말정산에 훨씬 유리합니다. 이와같은 내용은 수정 버튼을 눌러서 소득공제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알아보기





그 이후에 세액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에서 줄여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등이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수정버튼을 눌러서 해당되는 내용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혼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충분히 이용해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해당내용을 다 작성하고 난 뒤에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내가 환급을 받는지 더 납부해야하는지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요?! 이상 연말정산 자동계산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세테크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