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란 말이 굉장히 거창해보이지만 사실 말그대로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것을 말하며 재산은 물론 빚 등등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받지 않겠다는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금같은 재산도 포함하고 빚도 포함하여 어떠한것도 받지 않겠다는이야기입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겨두었다면 이런경우에는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서 상속을 포기하는것이 좋은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상속포기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을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법원을 통해서 이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상속을 포기할때는 조건부적으로 포기는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모든 재산을 상속포기하는것만 인정된다고 하네요. 이건 상속받고 이건 상속안받겠다 이런것으 허용되지 않는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인들의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다음 순번의 사람이 상속인 지위를 받게 됩니다. 내가 만일 상속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나의 다음 순위의 사람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이어지기 때문에 차순위 상속인들도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상속포기 범위는 고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허용된다고 하네요.
상속포기 절차는 신청서를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곳의 법원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 서류로는 피상속인의 기보증명서와 더불어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는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생기거나 달라질 수 있으니 이부분은 꼭 따로 체크를 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상속포기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시면 서류심사는 재량에 따라서지만 대부분 1개월~2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심사기간이 지나게 되면 상소포기심판문을 보내게 되는데요. 심판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상속포기 절차 완료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일 준비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각하를 받은경우라면 받은 날로부터 2주, 14일 이내에 다시 관할법원에 항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상속포기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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