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나의 재산을 무상으로 누군가에게 주는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무상으로 준다고 할지라도 이런과정에서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하는 재산에 과세를 하여 증여세를 내야하는데요.
사실 증여와 상속은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다는점이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으로는 생전에 증여인가 사후의 상속인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증여세를 내야한다는것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시간에는 증여세 절감방법을 알아봐서 증여세를 절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증여세 절감방법으로 첫번째 이야기할것은 저평가가 된 자산을 우선순위로 증여를 하는것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현금과 토지 상가 아파트 펀드등이 있다면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것들을 우선순위로 증여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현금보다는 토지나 상가 아파트를 먼저 증여하는것이 절감방법중 첫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재산의 평가방법을 확인하는것입니다. 증여재산을 평가하는것은 증여를 하는 현재의 시가로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땐 토지같은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산정하며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부분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측정하는것이 가장 좋겠지요?
세번째는 증여란 10년동안의 재산가액을 합산해서 과세하며 증여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0년단위로 증여를 계획하고 진행하게 된다면 증여세 절감방법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번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6억원을 공제받으며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게된다면 삼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공제금액 이하의 수준의 증여라면 증여세가 없으므로 이부분을 활용해보셔도 증여세 절감방법으로 좋을듯 합니다.
마지막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5년안에 이를 매도한다면 증여의 효과를 박탈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5년안에 양도를 하게 되면 세금 회피성이 있다고 간주하게 되는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월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5년은 보유하는게 좋겠습니다.
증여라는것이 자금을 단순하게 보관하는것인지 혹은 증여인지등의 사실등도 판단해야하므로 사실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증여계약서를 남겨두고 공증을 받는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이상 증여세 절감방법 5가지 정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왕내야할 세금이라면 조금이라도 덜 내는것이 현명한방법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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