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증여와 상속인데요. 이 두가지 성격상 공통점은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것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것은 재산이 어느시점에 이전되느냐입니다.
상속이라함은 사후에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 말하고 증여는 생전에 재산이 이전되는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속은 단 한번뿐이지만 증여는 여러번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는 당사자의 의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속세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망에 의해서 재산이 이전되는것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사람의 입장의 편의를 많이 봐주는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공제해주는 금액이 크기도 한 이유입니다.
상속세는 상속되는 순자산이 10억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같은 경우는 배우자는 6억원이며 성년자같은경우는 5천만원이하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원이하일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동일합니다. 1억원이하의 세율은 10%이며 1억원~5억원이하는 20%에 누진공제액이 1천만원입니다. 5억원~10억원이하일경우의 세율은 30%에 누진공제액이 6천만원입니다. 30억을 초과하게 될 경우는 세율이 최고 50%이며 누진공제액은 4억6천만원이라고 하네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로 납세의무자는 상속세는 상속인이며 증여세는 수증인입니다. 상속세 면제로는 배우자가 생존할시는 10억원이며 배우자가 부재일경우는 5억원이라고 합니다. 증여세의 면제로는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까지이며 직계비속간의 증여는 5천만원이라고 합니다.
큰 의미로보았을때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댓가없이 재산을 이전한다는건 같지만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에 따라서 사후일경우는 상속 살아생전은 증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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