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동차에서는 매연이 발생하는데 이 매연은 우리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대기환경에도 오염을 주기때문에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할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우리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만일 오래된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조기폐차를 고려해보시고 알아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지원금이란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경유차여야 하는데요. 기본적인 조건을 확인하자면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이상으로 연속해서 등록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서 제작된 경유자동차여야 합니다.
또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적이 전혀 없으며 정상가동되는경우의 차량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소유자는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대상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건 지자체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좋을듯 하네요.
차량이 영업용이거나 대여용일 경우는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이여야 합니다. 만일 차령이 초과된 차량이라면 자가용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나서 2년이라는 일정기간동안 운행한 차량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승용자동차같은경우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경형이나 소형 중형차량이라면 차령은 5년으로 확인됩니다. 대형은 8년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승합자동차같은경우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은 차령이 10년 6개월이라고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차전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 대상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급대상 확이넛를 교부하여 전문폐차장을 안내해줍니다.
그 다음엔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요청을 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보즈금 지급 청구서를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말소를 확인하고 나서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으면 모든 절차는 끝입니다. 조건에만 맞는 차량이라면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환경을 위해서라도 조기폐차를 하시고 지원금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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