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꿈을 가지고 있는분들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저도 포함이 되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곤합니다. 부동산가격은 제 속마음도 모르고 계속해서 고공행진중인데요.
.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여러가지 종류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공공임대아파트 및 국민임대 영구임대등이 있습니다. 입주조건은 각각 다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중의 전세가격보다는 90%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기때묺에 좋은 조건일텐데요.
공공임대아파트란 5년 혹은 10년동안 임대하여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것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는 주택인데요. 전용면적에 따라서 입주자격이 다릅니다.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일경우에는 무주택세대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전용면적이 85m²을 초과하게 될 경우는 만 19세 이상이여야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 우선으로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공공주택 입주자보유 부동산 및 자동자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서 자산보유 기준또한 충족하여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같은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합산하여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2767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산보유기준 가격 산출방법
가격산출방법은 부동산 토지같은경우는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이며 부동산 건축은 과세표준액입니다. 자동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 특별공급 입주조건이 있습니다. 다자녀로 3자녀이상인경우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거나 혹은 신혼부부로 5년이내인분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분, 국가유공자 그리고 기관추천자등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선정방법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절차는 모집공고 후 청약을 접수한 뒤 당첨자발표를 확인하고 자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과 자산등을 소명한 뒤 계약체결을 하면 끝이라고 하네요! 이상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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