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에는 결혼하는사람들보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 정도로 한부모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부모가정 자격조건과 지원혜택이 궁금해하실텐데요. 주변에도 이혼을 경험한 친구가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시간에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과 지원혜택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뜻을 먼저알아야겠죠? 말 뜻 그대로 한부모가정이란 홀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할아버지 or 할머니가 양육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를 조손가족이라고 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으로 기본적인것은 만 18세미만인 자녀를 혼자서 키울경우여야 합니다. 만일 자녀가 취학중이라면 만 22세 미만까지의 자격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소득조건도 갖춰야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조손가족,청소년 한부모등) 선정 조건으로 소득인정액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한부모와 조손가족은 중위소득 52%이며 청소년 한부모가정일경우에는 중위소득의 60%라고 합니다.





2인을 기준으로 보았을때는 소득인정액이 1,463,513원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것은 한달에 한번씩 받는 월급이 아닌 본인 소유의 부동산 혹은 자동차도 월소득액으로 환산되어서 합산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소득은 적으면서 재산이 거의 없다시피한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말해서 한부모가정이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편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처음으로 아동양육비가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만 13세 미만 아동일경우 가능하며 자녀1인당 월 12만원의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추가 아동양육비가 있는데 이는 저소득 조손가족이나 만 25세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일경우에 해당됩니다. 만5세이하인 자녀 1인당 월 5만원이 지원됩니다. 




참고로 만 24세 이하의 미혼하게 된 한부모가정은 청소년한부모이므로 월 15만원의 아동양육비가 나오므로 추가 아동양육비 혜택에서는 제외됩니다.



다음으로는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1인당 연 54,100원이 지원된다고합니다. 월이 아닌 연이므로 1년에 나오는 비용입니다.




마지막은 생계비(생활보조금)인데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게된 저소득 한부모일경우 가능하며 가구당 월 5만원의 지원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