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달동안 열심히 근로를 하고 나면 보상으로 우리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게 되면 4대보험료 명목으로 꽤 많은돈이 빠져나간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나가는 4대보험이 도대체 어떤 보험료인지도 모르고 어느정도의비율로 계산되는지등이 궁금했던분들이 있을거 같아서 오늘은 4대보험 계산기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국민연금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으르 해봤는데요. 모의계산이기에 실제랑은 조금 다를 수 있긴하지만 참고하기에는 좋을듯 합니다. ▷4대보험자동계산기 사이트 링크 참고하셔서 확인해보세요.






사이트 접속하시면 다음과같이 나오는데요. 월 급여를 적어주시고 계산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국민연금계산이 완료됩니다. 퍼센트로 확인해본결과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서 총 9%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이므로 4.5%를 내게됩니다.





연봉 2600만원 기준으로 월 급여가 216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본결과 근로자부담으로 97,2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0만원~468만원까지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하는 소득월액이 30만원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30만원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468만원을 초과해도 468만원으로 기준소득액을 측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24%이며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부담하므로 총 내야할 금액은 보수월액의 3.12%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야할 금액은 67,390원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7.38%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같은경우는 근로자같은경우는 0.65%로 동일하며 근로자수에 따라서 사업자가 내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업에 사람이 많을수록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은 높아지는것으로 확인되네요.



4대보험 계산기의 마지막은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자가 사업장의 실태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부분이라 직접 확인하기에는 어려운편입니다. 산재보험료는 4대보험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아닌편이니 천천히 알아보셔도 됩니다. 




4대보험에서 가장 큰 비율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이니 이 두가지를 확인해보는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4대보험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