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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진달리 2019. 5. 27. 22:55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물이나 토지등을 매매거래 하는 경우나 전월세등 혹은 근저당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터넷만있으면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등기소가 아닌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나 등기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사이트 접속하시면 중간에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 동산담보등기등을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하기 위해서 열람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꼭 설치해주셔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프로그램 설치한 후 부동산 열람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간편검색으로 원하는 소재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혹은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간편검색으로 할 수 있으며 부동산구분과 등기기록상태 그리고 주소를 입력한 뒤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소재지를 검색하시면 부동산 소재지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분은 토지, 건물, 집합건물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빌라같은 다세대주택이 포함됩니다. 저는 토지로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해당 물건을 찾으셨으면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누르면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를 대략 확인한 후 상태를 확인하신 후 선택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전부나 일부를 선택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부는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등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소사항까지 포함해서 보는것이 등기를 보는데 더 정확하니 말소를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이 있습니다. 특정인 공개를 원하면 특정인공개를 선택해주시고 특정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주민번호 입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제대상부동산이 나오며 해당 물건에 대한 간략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700원입니다.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관할등기소와 소재지번 정확히 확인하시고 결제를 누르신 뒤 결제하시면 열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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