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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월 13일에 종부세에 대해서 개편이 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부동산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서 다양한부분을 알아보게 되는거 같습니다. 




여튼 오늘 알아볼 정보는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등기중 하나로 건물의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있는 등기부를 뜻합니다. 




등기부는 여러부로 구분되게 되는데 표제부와 갑,을 구로 나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을 적게됩니다. 을구의 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내용으로 권리의 내용을 적게됩니다. 또한 건물등기는 1동의 건물에 대해서 1동기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물등기부등본의 발급은 인터넷발급과 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도 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다면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발급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접속해주세요. 포탈서이트에 검색하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를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도 확인가능하며 등기신청과 전자납부등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정중앙에 부동산등기에 대한 메뉴들이 보이실겁니다.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발급확인등에 대한 메뉴가 있습니다. 인터넷발급을 하기 위해서 [발급하기]버튼을 눌러주세요. 만일 발급의 목적이 아닌 단순 열람이 필요하다면 열람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아쉽게도 무료가 아닙니다. 열람하게 될 경우의 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수수료의 경우는 1,000원으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발급의 목적이 관공서등에 제출의 이유라면 열람한 화면을 통해 출력한건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꼭 발급하기로 출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한 검색기능이 나옵니다. 간편검색과 소재지번 및 도로명주소와 고유번호 지도로찾기등이 있습니다. 간편검색은 부동산구분을 선택한 뒤 시도와 주소만 확인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혹은 주소를 모르신다면 지도찾기를 활용해서 내가 발급받고자 하는 건물을 지도에서 찾으신 뒤 해당 건물을 선택 및 클릭하시면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가 있으니 이부분 참고하시고 인터넷발급을 하기 위해서 프린터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부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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