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작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 혹은 사업자들에 대해서 가구원의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면서 근로를 장려하는것이 근로장려금입니다. 실질적인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의 소득지원제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구성원은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하는 가족구성원으로 단독가구라함은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과세기간동안의 총급여액이 3,000,000만원 미만인가구 혹은 배우자가 없이 부양자녀 혹은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가 소득금액이 1,000,000만원 이하일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2017년도중에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이 3,000,0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1)배우자가 있는경우 2)18세 미만의 부양자가 있떤지, 70세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3)신청자가 만나이30세이상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으로는 2017년도의 연간 부부합산의 총소득금액이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서 그 기준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단독가구같은 경우는 1,300만원이며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금엑에 미치지 못하여야 신청자격에 부합합니다.
다음으로는 재산요건의 충족사항입니다. 2017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는 재산의 합계가 1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월소득이 아무리 작아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1억 4천만원을 넘게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게되는것이지요.
여기서 평가하게 되는 재산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고 이는 공동주택의 가격이거나 혹은 개별단독주택가격입니다. 또는 주택 외 건물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전세금같은 경우는 임차한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것이며 만일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작다면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낸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금융재산같은 경우는 201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별로 500만원이상인 금융재산의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재산의 합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므로 필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외사항으로 신청제외자가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2017년 중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사람은 신청제외자로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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