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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자라면 내야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이를 줄여서 요즘에는 종부세라고도 많이 불리곤 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시기는 매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라고 하니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를 사전에 미리 쉽게 계산해볼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소개시켜드리려고합니다. 계산방법을 알고 있으신분들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계산기를 톻하면 보다 더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요?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이용하기



계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부동산 114는 부동산의 시세 및 매물 정보와 분양이나 직거래 등등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부동산 114에서 아파트 시세도 조회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부동산 114 아파트 시세 조회 하는법◀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에 메뉴가 있습니다. 매물과 시세 의뢰나 리서치 등의 정보도 있지만 서비스+라는 메뉴가 보이실겁니다. 이곳에서는 상담이나 경매등의 대한 정보도 있지만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해당 메뉴로 클릭해서 이동해주세요.




부동산 계산기로 들어오면 재산세,종부세 계산기와 더불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계산기도 나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확인할것이니 종부세를 클릭해주세요.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미리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지요? 클릭 후 넘어가주세요.



계산기로 넘어오게 되면 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이곳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을 적으시면 됩니다. 공시가격을 모르신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실거래가 조회 하기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1,주택2,주택3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만일 본인이 여러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구분해서 공시가격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1은 6억원 주택2는 2억원으로 기입해보았습니다. 그이후에 계산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완료됩니다. 정말 간편하고 쉬운 계산기 이지요?



계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별당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과세되고 있으므로 2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총 8억원일 경우에 납부세액은 대략 24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계산된 세액의 20%는 가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나온 결과는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세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고용으로만 확인해주시면 좋을듯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세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도시계획세,종합부동산세액,농어촌특별세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건 역시 재산세 이네요.



참고로 종합부동산세액 추가 공제 혜택에 대한 부분도 나와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주택을 오랜기간동안 보유한자 중 5년이상 10년미만일 경우 20%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10년이상일경우는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1주택자 중 고령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60세 이상일경우 10%, 65세 이상일경우는 20%, 70세이상일경우 최대 30% 라고 하니 이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10년이상 보유자+70세이상일 경우 최대 7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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