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약이라는걸 들게 되는데요.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예금등에 가입하는방법을 말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청약저축을 하나 들고 있긴 합니다. 오랜기간동안 보유할수록 좋다고 하는데요. 사실 분양하는조건도 다양한편입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무주택세대주라던지 저축총액이라던지 납입횟수등으로 입주자를 정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중에 무주택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주택자 기준과 확인 방법등은 아파트투유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청약정보와 조회 및 안내 취소등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주상복합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등등 다양한 주택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곳인데요.
이곳에서는 청약가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란 주택소유여부나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를 산정해서 나오는 가점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방법인데요. 여기서 무주택기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무주택자 기준으로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은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거나 만으로 30세 미만 혹은 미혼인 무주택자라면 가점은 0점이라고 하네요.
또한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세대별에 등록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해서 세대원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혹은 배우자분리세대라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혹은 배우자랑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세대원의 범위로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자 기간산정하는 방법인데요. 청약신청자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었다면 청약을신청한사람의 나이가 만30세가 되는날부턴 주택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하게 되며 만30세이전에 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를 한날로 등재된날부터 기산한다고 합니다.
만일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무주택자가 된 날과 주택을소유한적이 없는경우를 비교해서 늦은날부터 기산을 한다고 하네요. 두번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가장 최근 무주택자가 된날이라고 합니다. 자세한건 아파트투유에서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수 있으니 해당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무주택기간 계산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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