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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과 열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3월은 법인세 신고로 인해서 법인결산서류를 준비하실텐데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실겁니다.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니 방법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발급받으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 검색해서 등기소로 접속해주세요.





인터넷등기소 접속하시면 맨 상단에 다음과 같은 메뉴가 보이실겁니다. 그 중에서 법인등기를 선택하시고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부를 열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람만 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발급을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열람도 무료가 아니고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상호명, 등기번호, 등록번호, 로마자로 상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열람의 경우 수수료가 700원이며 발급하게 될 경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등기소와 법인구분, 등기부상태, 통수, 본지점구분, 상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상호를 넣으시고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태는 전체로 놓고 보시면 되지만 대부분 살아있는 등기로 나오실겁니다.






상호를 찾으시고 난 뒤 수수료 결제를 하면 프린터를 통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서비스를 출력한 경우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제출서류로 준비하신다면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발급가능한 프린터를 미리 확인하셔서 테스트페이지인쇄 후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프린터 문제로 인해 수수료를 두번 지급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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