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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체크

진달리 2019. 2. 20. 21:49


본인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중 인터넷쇼핑몰을 생각하시는분들이 생각보다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쇼핑몰로 사업을 운영하실분들이라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아야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쇼핌올 운영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할땐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만 해도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해서 신고증을 발급받았어야 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앞서 말한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에 통신판매업신고라고만검색하셔도 민원신청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정부24시 홈페이지의 신청하기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본인혹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가 나옵니다.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과 생년월일 등 필수사항등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있다면 함께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수령방법도 검색해서 선택해주시면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완료됩니다. 다 작성하시고 하단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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