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해서 본인의 집을 꾸리게 되었거나 혹은 이사를 가게되거나 혹은 학교나 회사때문에 타지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등등 주소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전입신고를 정해진 기간내에 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일 정해진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는만큼 필히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주소를 바꾸는 방법 즉,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의 세대주의 전원 혹은 일부분이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게 되었을 경우에 해야하는것이 바로 전입신고인데요. 신고는 거주지 관할기관에 방문해서 해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부 24사이트 즉 민원24사이트를 이용하는방법인데요. 포털사이트에 정부24를 검색한 뒤 민원서비스 부분을 눌러서 해당메뉴로 이동해주세요.
민원서비스로 들어가게 되면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라는 메뉴로 주민등록과 건축물대상 및 전입신고라는 민원서비스메뉴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전입신고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버튼을 눌러서 해당메뉴로 넘어가게 되면 민원안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 된다고 하네요. 신청자격은 본인 혹은 대리인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온라인은 대리인신청이 불가능 하겠지요?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을 하셔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입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신청서인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 히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전출입구분과 신청인 정보에 대해서 기입하여야 합니다. 전입구분을 세대구성인지 다른세대로 편입인지 세대합가인지 선택하신 뒤에 전출구분에 대해서도 선택해주세요.
그 이후에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성명 주민번호와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에 대해서 작성 및 세대주와의 관계도 선택해주세요.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는 전입지와 전출지에 대해서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전출지란 전에 살던곳이며 전출지에 대한 세대주성명과 주민번호 그리고 휴대전화와 더불어 전출지 주소에 대해서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전입지에 대한 정보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입지란 새로 거주하게 되는곳에 대한 정보인데요. 마찬가지로 세대주의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전화 그리고 기본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여부도 확인하신뒤에 선택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전입사유를 알맞게 선택하신 뒤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전입자와 기타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입지의 인적사항으로 전입인원과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 및 등록장애인이 있는지와 인감등록여부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우편물을 전입지 전송으로 신고일로부터 3개월동안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 주소로 발송되는 우편물에 대해서 전입신고한곳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에대해서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초등학교 배정을해야 하는 자녀가 있다면 초등학교 배정정보도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전부 작성하신 후에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은 끝입니다. 인터넷만 있다면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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