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바로가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지만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신청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지만 그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지원받을 금액에서 10%를 감면받고 받게 됩니다. 그러니 꼭 기간내에 신청하고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알아보자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일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것으로 자녀장려금도 저소득 가구에게 아이들의 양육부담비를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를 3가지로 나눕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 맞벌이로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는 기준은 가구원구성에 따라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총소득요건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표 미만의 총소득금액이어야 하는데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홑벌이와 맞벌이는 각 3천만원 360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4천만원입니다.
재산은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토지나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것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며 그외 안되는 사람들은 다음 신청제외 조건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방법 (0) | 2019.05.13 |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0) | 2019.05.12 |
종소세 세율 바로가기 (0) | 2019.05.10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차이점은? (0) | 2019.05.10 |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문 후기 사람많아요! (0) | 2019.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