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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차이점은?




종소세 신고 다들 잘 하고 계신가요? 다들 아시다시피 5월 31일까지는 종소세를 신고하는달입니다. 신고기간에 맞게 신괴 꼭 하시고 납부까지 마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는 경비율이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나뉘게 되는데요. 각각 경비율의 차이점인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경비율이라는것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장부에 차변 대변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해당연도에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을 장부에 기록을 꼭 해야하는데요. 



이렇게 발생하는 수입금액에서 일정한 부분은 경비로 공제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비율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수입이 천만원이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경비율이 60%라고 한다면 600만원을 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해준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천만원의 수입금액에서 600만원은 천만원을 벌기위한 경비였구나 하고 인정해주는것입니다.




이런 경비율은 2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구분됩니다. 둘의 차이점은 경비율이 얼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의 경우는 6~70%사이이며 기준경비율은 2~30%로 측정되어 있어서 단순경비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만큼 경비를 많이 인정해주기때문에 세금을 덜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비율을 나누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입금액의 차이입니다. 이 수입금액의 기준금액은 업종별로 각기 다릅니다. 




가)업종별의 경우는 3억원미만일 경우, 나)업종은 1억 5천만원 미만, 다) 업종은 7,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단순경비율로 계산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기준경비율로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예외로 기준수입금액미만이라고 할지라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같은 전문직사업자의 경우는 신규이거나 수입금액이랑 상관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 추가로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상급발급거부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단순경비율이 더 많은 비용을 인정해주니 세금신고에 더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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