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문 가능
5월도 벌써 10일이나 지났네요.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니 5월 31일까지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한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단순경비율입니다.
5월의 세무서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발 디딜틈 없으며 시장통과 같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에서 설명해주는 글을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분들은 세무서로 방문하시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는거 같습니다.
우선 간편장부대상자는 홈텍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장부에 작성해야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작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마 세무대리인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시게 되면 우선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하시면 안내에 따라 안내표를 뽑으신 뒤 소득금액을 앞부분에서 조회하시면 출력된 종이를 받으실겁니다. 그 종이를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뽑은 종이표번호가 불려지면 해당번호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방문할때는 3537번이였는데 제번호는 3574번으로 앞에 30명이 있었습니다.
5월의 세무서는 그야말로 정말 시장통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맞물리게 되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간편장부 대상자이시라면 홈텍스에서 직접 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해주는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신고자 본인이 가지게 됩니다. 신고를 도와줄뿐이지 잘못신고한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부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대신해주는분들도 세무에 대한 지식이 그리 좋은편은 아닌거 같습니다. 경험해보니 그렇네요.
오랜기다림끝에 방문 신고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것은 본인의 신분증이 꼭 필요하니 신분증인 필히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문해서 하시면 대리인이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신고서를 받으시고 납부할 금액이라던지 혹은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환급을 받으시는분은 환급받을 계좌를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텍스로 직접신고할 경우 세액 2만원공제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문은 최대한 빨리 가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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