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d유형, e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나뉘는것이 추계신고와 일반신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중에서도 추계신고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서 수익금액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어서 금액을 대략적으로 추정하여 신고하는것을 추계신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들은 추계신고에 속하게 되며 대상자들은 d유형과 e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추계신고를 하는 간편장부 대상자도 d유형과 e유형으로 나뉩니다. d유형의 경우는 기준경비율로 경비를 공제하고 있으며 e유형은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인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말인즉슨, 수익금액에서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중에서도 d유형보다 e유형의 소득금액은 작습니다. 그 기준은 7500만원으로 해당금액 이상일경우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며 7500만원 미만일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그만큼 신고하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유형은 집으로 날라오는 확정신고 안내서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유형은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를 살펴보자면 다에 해당하는 업종들이 d유형과 e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다유형은 부동산임대업이라던지 전문 과학, 교육 서비스업이나 수리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등이 있습니다. 그 외 가, 나 업종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기준이 다르니 수입금애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간편장부 대상자 d유형, e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차이점은? (0) | 2019.05.10 |
---|---|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문 후기 사람많아요! (0) | 2019.05.09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체크 (0) | 2019.05.08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D형, E형, B형 (0) | 2019.05.07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알아보기 (0) | 2019.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