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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체크

진달리 2019. 5. 8. 00:09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체크




가정의달 5월이 왔습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지만 세금신고하는달에서는 가장 중요한달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달입니다. 종소세는 종합소득 즉,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것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크게 추계신고와 일반신고로 나뉩니다 .추계신고란 말처럼 소득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신고자가 소득에 대해서 증빙자료가 미비한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을 곱한금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추계신고로 신고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해서 추계 신고를 하는 대상자들은 신규사업자로 개업한년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한자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도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의 추계신고 대상자는 장부에 의해서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로 수입금액의 총 금액이 단순경비적용대상기준보다 높은사람을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소득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중에서도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 경우는 가장 낮은 소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경비율은 당연히 단순경비율이 더 높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연히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물론 기준경비율도 직접 신고는 가능합니다. 장부를 미작성해도 되며 신고방법도 아주 간단한편이므로 홈택스에서 스스로 직접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그래도 난 홈택스에서도 못하겠다 하는분은 신분증을 들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신고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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