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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표 알아보기

진달리 2019. 2. 6. 17:20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것을 말합니다. 물론 무상으로 이전되는것이 상속입니다. 이렇게 이전되는 상속에는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를 상속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세도 누구나 다 똑같은 조건으로 내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에 맞게 게산을 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상속세율이라고 하며 상속세율을 표로 정리해둔것이 있습니다. 




상속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며 상속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은 높아지며 높아지게 될 수록 누진공제금액도 있는 세금의 종류입니다. 



과세표준은 최소 1억이하부터 시작하며 이 경우의 세율은 10% 입니다. 1억 이하일 경우는 누진공제는 0원입니다. 5억 이하일 경우의 세율은 20%이며 누진공제는 1천만원입니다. 10억 이하일 경우의 세금은 30%이며 누진공제는 6천만원입니다.




30억 이하의 경우는 40%이며 누진공제는 1억 6천만원이고 최대로 3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일 경우는 세율이 50%입니다. 누진공제는 4억 6천만원입니다. 누진세율인만큼 과세표준은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며 최대세율은 50%입니다.




그리고 상속에 대해서는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습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이며 3순위의 경우는 형제자매입니다. 제 4순위로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있습니다. 



이상 상속세율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상속세 더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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