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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부터 바뀌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거나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 복지와 관련된 내용 등 다섯 가지만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인 정오부터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되지만 개방된다고 그냥 아무나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하고 당첨이 돼야 갈 수 있습니다. 바로 5월 1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사전 방문 신청을 받는데요. 개방 초기에 방문객이 너무 몰리면 안전 문제도 있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당첨이 돼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뒤편에 북악산 등산로는 5월 10일 오전 7시부터 신청 없이 완전히 개방되고요 청와대 경례와 달리 등산로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은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와대 방문하시기 전에 꼭 예약부터 하시고 당첨이 돼야 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그전에 간단하게 올해 변경된 내용들만 설명드리면 먼저 가구별 소득 요건이 각각 200만 원씩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못 받았던 분들도 25만 명이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동안 세대 분리는 되어 있지만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부모님과 한 가구원으로 보고 재산이 합쳐져서 재산금액 초과로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세법이 변경되면서 부모님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계약서상 전세금액이나 월세 금액과 무관한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 100%의 간주 전세금을 본인 재산으로 계산을 해서 소득 재산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하는데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 소득 등 다음과 같은 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음으로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 대상 연령이 기존 만 11세부터 18세에서 만 9세부터 24세로 확대됩니다. 자격 기준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최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해당되고요 지원 내용은 월 1만 2천 원씩 6개월 단위로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연간 14만 4천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에 고등학생까지만 지원됐다가 대학생 사회 초년생까지 포함돼서 작년 11만 4천 명에서 5월 1일부터는 두 배 이상 증가한 24만 4천 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번째로는 작년에 시행된 제도지만 이번 5월 안에 꼭 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인데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지만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이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이번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나 월세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에 해당되고 계약이 해지됐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이후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는데 미신고 계약분이 있다면 계도 기간 종료일인 다가오는 5월 31일까지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월세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계도 기간이 끝나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했을 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월 19일부터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가 시행됩니다.
과거에 비해 채용과정이나 직장 내 성차별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성별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수를 받거나 회사에서 임금 차별 등의 고용상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먼저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조사 신문 등의 과정을 거쳐서 차별적 처우 금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 명령을 하고 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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