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우체국에서 휴면예금 국고귀속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내용인가 하면 우체국에 맡긴 예금이 10년이상 거래가 없게 될 경우 우체국예금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예금지급청구권이 소멸되서 국고에 귀속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우체국예금이 있는데 잊고있어서 찾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빠르게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왜냐면 기한이 6월 3일까지라서 지금부터 약 1달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소멸되기전에 무조건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휴면예금외에도 세금이나 통신요금 4대보험금등 여러가지 미환급금과 과오납금을 조회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면예금, 보험
2017년도에 이미 17조원 찾아가라는 내용으로 미사용은행계좌정리 캠폐인을 시행하였으며 많은분들이 잊고있던 돈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휴면예금 규모는 약 2조원이며 휴면보험금은 12조로 알려져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본인의 잠자고 있는 돈들을 깨워서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세환급금
세금도 더 내면 돌려주는 국세환급금이 있습니다. 이 환급금도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환급신청을 안하면 소중한 내돈들이 국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찾아가지 않은 세금들이 무려 1434억이라고 합니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원천징수등으로 납부한세액이거나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건 1년단위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
찾아가지 않는 연금만해도 금액이 7천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나면 금융사의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연금개시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신청을 하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경우도 매우 아까우니 꼭 찾아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미환급금
휴대폰요금 및 유선방송요금등에 방송통신 미환급액도 있습니다. 자동이체 및 직접납부가 겹치거나 해지할 때 발생하게 된 과오납금등이 있겠습니다. 이럴땐 방송통신 사업자가 이 금액을 보관하게 되는데 미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복권당첨금
복권당첨금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해에 찾아가지 않는 복권당첨금만해도 2020년에는 500억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중에 로또 1등 당첨금 48억원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국고에 귀속되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이런 찾아가지 않는 돈들은 시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빨리 내돈을 찾는것이 중요합니다. 지급기한은 6월 3일까지이며 그 전에 통장 및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수령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리인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