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노동의 댓가로 월급을 받고 받은 월급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휴수당이란 1주일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채우게 된 근로자에게 1주일기준으로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유급휴일이란 일을 하지 않았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주휴수당은 단기,상시근로자 및 월급,시급근로자와 정규직과 아르바이트 등등 근무형태와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확인해보아야겠지요?
앞서 말했던것처럼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충족되려면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일 기준으로 15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월급근로자로의 경우 주5일 근무자로 가정시 하루 3시간이상만 근무를 하여도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충족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상태여야만 지급을 할 수 있기에 무단으로 지급한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받지 않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의 총 근로시간 / 40 * 8 * 시급
의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주 5일 근무자가 8시간 근무할 경우 시급이 10,000원 이라면 40 / 40 * 8 * 10,000 = 80,000원으로 8만원을 주휴수당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나 시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어긴것이므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런경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금체부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셔서 받지못한 임금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급기준에 충족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못받을시에는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서라도 받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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