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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란 고용의 관계 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없이) 지속적으로 요역을 공급하는것을 뜻합니다. 용역을 공급하면서 당연히 수당도 받아야 하겠지요? 이런걸 우리는 사업소득세라고 일컫고 있으며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들은 4대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3.3%로 기억하고 계실텐데요. 아시는것처럼 사업소득세 계산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본인이 받아야할 급여에서 3.3%를 제외하고 받는것이 사업소득세 계산법인데요.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는 월급여에서 4대보험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상해보험등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상 월 급여액의 90% 수준을 받는다고 생각하실텐데요. 반면에 사업소득세로 프리랜서 업을 하고 계신다면 3.3%만 내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이 십만원을 내고 있다면 원래 본인이 내야하는 국민연금은 20만원이며 나머지 10만원은 사업장에서 대신 납부를 해주고 있는것입니다. 


사업소득세 계산방법 = 본인이 받을 급여 * 3.3%


실질적으로 월 급여만 따지게 된다면 당연히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을 받는것이 일반 직장인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4대보험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부분도 고려를 해본다면 어떤부분이 장점이 될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보여지네요.



또한 4대보험 가입자같은 경우는 매년 2월경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는 프리랜서의 경우는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사업소득세의 대부분을 환급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를 생각하신다면 사업소득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사업소득세 3.3%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산방법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정말 간단하니 프리랜서 업을 하시는분들은 이부분을 꼭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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