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계산방법
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매년 3월은 대부분의 법인들이 법인세를 신고하는달입니다. 사업을하게 되면서 발생한 사업매출에 대해서 법인세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발생한 소득중 어떤 소득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3월에 법인세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결산하는 달에 따라서 신고하는 달도 각기 달라지게 됩니다. 언제 결산을 하는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세표준과 세액신고 문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현 법인사업장의 재무상태표와 더불어 포괄손익계산서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세무조정계싼서와 이익잉여금처분문서도 필요로 합니다.
법인세율 계산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이익을 추구하는경우는 과세표준금액이 2억 이하일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10% 입니다. 2억원 이상이고 200억 미만의 경우는 20% 이며 누진공제금액은 이천마넌입니다.
2백억원을 넘게 되는 상황이라면 22%의 법인세율로 계산을 하셔야 하며 누진공제금액은 4억 2천만원이 됩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법인세율도 높아지며 누진공제금액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인세율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처럼 살펴보시면 됩니다.
[과세표준금액 * 구간별 세율] - 누진공제금액 = 납부할 법인세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과세표준금액이 250억원이라고 한다면?
[250억원 * 22%] - 4억2천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 결과 5,080,000,000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산이 12월인경우 3월말까지가 법인세신고기간이므로 해당기간 잘지켜서 가산세 없이 신고 및 납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출입국심사 등록방법, 등록센터 (0) | 2019.03.23 |
---|---|
토지등급 조회 어렵지 않아 (0) | 2019.03.23 |
비영리법인 법인세신고 및 부가세신고는? (0) | 2019.03.21 |
농협 동전교환기 지점 확인 (0) | 2019.03.19 |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열람 방법 (법인) (0) | 2019.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