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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유하고있는것을 타인에게 넘기게 되는 과정을 양도라고 부릅니다.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되는 물건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양도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도세 자동계산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는 물건에만 한정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주택이나 토지등도 전부 포함되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다시 말하자면 양도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남게되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5억에 매수하였다가 14억에 양도하게 된 경우 남는 양도차익은 총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9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겠지요?




만약에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에만 양도세 자동계산을 통해서 얼마정도 내야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양도세 자동계산은 부동산114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114를 검색하셔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접속하신뒤 다음과같이 보일텐데 중간 우측에 있는 알아두면편리한서비스에서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세금을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곳입니다. 양도세 자동계산은 맨 위에 있는 부동산 매도, 매수시에 있는 첫번째 메뉴인 양도소득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우리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하시면 다음과같이 기본정보를 작성하는 칸이 나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정보와 취득, 양도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보유주택 정보로 주택의 소재지와 전용면적 그리고 실거주여부를 정확히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이후에는 취득, 양도정보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취득한 날짜와 취득가액 그리고 양도한 날짜와 양도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산등기여부도 체크해서 다음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필요경비와 기본공제금액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관련된 비용과 보유관련하면서 수리비용이라던지 기타비용등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중개보수비용은 일정한 비율에 맞게 계산되어 자동입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금액도 250만원으로 자동입력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다 작성해주신 뒤 계산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차액, 장기보유특별공제등을 제외하고 나온 과세표준에서 적용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의 세금이 나올지 궁금하시다면 양도세 자동계산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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