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면제 자세히
임대사업자란 주택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개인의 주택을 임대하는목적으로 사업을 하는사람들을 뜼하는데요. 사업을 하기전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청이나 구청 군청등에 신청을 하고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임대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꿈은 건물주라고 할정도로 건물임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된것인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3월을 기준으로 할때 임대를 업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대략 삼만오천명에 이른다고 하네요. 이 수치는 2017년 4,300명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만큼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3월에 등록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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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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